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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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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43 - 6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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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한인문제는 크게 귀환문제, 국적문제, 개인재산권문제의 3가지로 구분할수 있다. 사할린한인문제가 제기된 초기에는 일본에서 귀환문제가 중심이 되어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 생존자인 사할린한인 1세에 한하여 귀환문 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며, 이로써 사할린한인의 우편저금 등 미지급임금과 관련한 개인재산권문제로 2007년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에 <사할린한인 우편저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한편 그 동안 사할린한인의 국적문제가 간간히 제기된 바가 있었는데, 우편저금 청구소송 과정에서 2009년 일본 측이 한국으로 영주 귀국한 사할린한인은 이로써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소급 적용되어 그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할린한인의 개인재산권문제는 귀환문제및 국적문제와 연계되게 되었다.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이후부터 이 당시까지는 한일 양국정부가 공히 사할린 한인은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 일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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