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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313 - 3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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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의 위험, 관련 법규의 미비, 사생활 침해 등 불안정한 요소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가장 많은 우려를 사고있는 사생활 침해문제의 경우 이를 방지하고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거나 얼굴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속속 나타나고 있다. 추락으로 인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어백, 낙하산과 같은 안전장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우리나라도 무인항공기(드론)와 자율주행자동차를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대적 규제개혁에 들어갔다. 무인항공기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며, 규제가 풀리면 무인항공기의 가시권 밖 비행, 야간 비행, 고(高)고도 시험비행 등이 허용된다. 또한 시험비행 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등의 실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해외 각국 또한 드론 관련 규제 정비를 진행함에 따라 2016년 상업용 드론시장 및 생태계 확장 및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따라서 드론 자체가 갖는 커다란 장점에도 불구하고 드론 사용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냉정한 고찰도 주목되어야 한다. 그러나 드론 자체를 원천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그 사용 방식에 대한 규제로 접근하여 산업 활성화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두 개의 헌법적 가치를 조화롭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드론 규제도 진일보할 필요가 있고,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난 전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에서는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에 두는 것이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상태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는 관련된 설계의 최초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투입되는 자원을 추가적인 비용이나 손해로 여기지 않음을 넘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드론 규제 방안이 채택될 때, 오히려 드론은 활성화될 수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 하에 드론 자체의 설계 및 신뢰성, 안전성과 운항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야 하며, 무인기 안정성 검증 및 상용화전 제도 정비를 위해 무인기실증시범특구를 지정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전한 드론 이용이 가능한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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