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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305 - 3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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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를 주간 연장근로 제한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해석론은 이미 학계에서 찬반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법원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져 대법원에서 통일된 해석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여당과 야당은 휴일근로를 주간 연장근로 제한에 포함시키는 입법안들을 내고 있다. 그렇지만 연장근로의 최대 가능 시간 수, 중복 할증의 인정 여부, 경과조치의 유무 등 여러 점에서 서로의 차 이점이 커 입법을 위한 타협이 쉽지 않다. 이 글은 여당과 야당의 입법안들을 비교하여 검토한다. 휴일근로를 주간 연장근로 제한에 포함시키는 입법이 이루어지면 중복 할증의 효과뿐만 아니라 주간 최대 연장가능시간의 한계가 재설정됨으로써 총근로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발생한다. 또한 휴일특근이 억제됨으로써 근로자에게 휴식이 실 제로 확보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처럼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여 총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제도의 개선 논의가 진전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져 현행법의 해석론이 정리되면 해석의 기초가 결정되고, 노측 또는 사측으로부터 입법적인 해결을 바라는 욕구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거나 또는 여야가 정치적 타협을 이루어 입법이 가능해질 전망도 높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의 판결의 해석 기 초에 구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휴일특근이 빈번한 장시간 근로의 관행을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배려하 여 여당안의 단계적 적용과 야당안의 형사면책기간의 설정을 복합적으로 설계하면 서 개정법의 적응 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타협의 여지를 모색함이 필요하다.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한 것이 현실의 노사관계에서 실현되기 위한 노력이 입법논의에서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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