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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영 (동국대학교 법학과)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11 - 12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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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력사건 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제사건의 경우 증거보존 및 수사기록 유실 등에 의한 문제점이 있으며, 과거 공소시효로 인하여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는 대표적 사건이 다시 최근 이슈화 되면서 2015년 일명 ‘태완이법’을 통하여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경찰은 각 지역 경찰청에 장기미제사건을 담당할 부서를 만들고, 범인검거 및 사건해결을 위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 예로는 구로호프집 살인사건 및 대전 은행강도 살인 사건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장기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미제사건의 분명한 정의와 사건해결의 전담팀 편성이 필요함에도 아직도 각 지역 경찰청에는 전담기구의 역할 보다는 비상설 기구의 형태로 그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조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사본부 중심의 수사를 통하여 다른 기관과의 공조수사가 미흡해지고 정보공유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수사인력을 집중 투입하면서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비난 및 기존 사건 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미제사건의 형식적 관리와 한정된 수사자원으로 인한 전문성 미흡 등 시스템 상의 문제점이 있었다. 선진국의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전문담당 수사관 도입을 검토하고 상설기구를 통한 전담수사팀 도입 및 전문수사관 인증제도 도입을 적극 활용하여 미제사건 공조수사 확대 및 범죄분석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100% 해결이 아닌 중요 강력범죄 사건을 대상을 객관적으로 선정하고,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사건 초기와 같은 고도의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수사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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