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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민식 (육군3사관학교)
저널정보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구 북한법연구 제29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75 - 21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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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일과정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법치주의, 평화주의라는 기본원리와 원칙은 포기할 수 없다. 이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군대를 통제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남북한 군대의 통제는 군사통합을 위한 법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범위는 매우 넓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과 군사통합의 전제조건인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을우선 살펴본다. 군대는 명령과 복종에 따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사람또는 정치세력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과정에서는 통일합의서와 통일헌법 상에 군대의 정치적 중립을 규범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행위를 반헌법적이자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일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구분된다. 첫 번째는 선거과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으로부터의 중립성, 두 번째는 군사적 개입(쿠데타)로부터의 중립성이다. 이 개념은 통일과정에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특히, 북한의 선거제도와 군사제도를 살펴보았을 때, 북한의 군대는 특정한 일인(一人) 또는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자의적으로 행동하여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성의 개념을 남한헌법과 하위 법령을 참조하여 통일합의서와 통일헌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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