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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성민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아태인문사회융합기술교류학회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25 - 337 (13page)
DOI
http://dx.doi.org/10.47116/apjcri.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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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남용을 독점규제법을 위반하거나 특허법으로 부여된 범위를 넘어서 특허권을 확장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특허소송에서 항변 사유로 기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서의 특허권 남용 법리는 독점금지법과 관련하여 논의되었으며, 특허권 남용과 독점금지법 위반과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다른 한편 특허권 남용 법리는 특허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로 관련 시장에서 경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정책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견해도 있다. 국내에서도 특허권 남용 법리에 관한 논의와 이를 적용한 판례가 있다. 그 논의를 살펴보면, 하나는 특허권 남용 법리의 기능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독점규제법에 반하는 특허권의 행사를 특허권 남용으로 본다. 어느 견해이든, 특허권 남용 법리가 사실상 법원이 특허권의 유·무효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자칫 실체법상 논의를 건너뛴 채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권 남용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 신중한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허권 남용 법리의 적용에 있어서 독점규제법상 위법성 판단기준들이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 경쟁 제한성과 같은 독점규제법상 위법성 판단기준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혁신을 촉진 또는 확산하는지에 관한 판단도 하는 법리 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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