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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9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73 - 30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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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도는 노동위원회에 권리분쟁에 대한 심판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이러한 준사법적 기능은 국가가 근로자를 후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구제명령 제도는 사법상 법률관계에는 직접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보다 쉽게 법적 절차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제신청 제도의 기능적 가치를 경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의 정당성에 대한 심판권을 부여함을 문제 삼기보다는 오히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행정행위의 효력으로 논해지는 구속력, 공정력, 존속력 및 강제력이 인정되는가를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제명령의 확정 전과 확정 후의 각 단계에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사법상 법률관계에 미치는 효력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은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명령’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가 관할하는 각종 고용상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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