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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귀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15 - 25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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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안관리법상 연안통합관리체계를 통합하여 지금의 해양공간에 대한 계획과 용도구역지정의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2019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이다.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전국 주요 지역의 관리계획이 수립되며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 체계가 완비되었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공간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고 할 때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의무화하여 우선 개발주체 스스로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를 해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도록 한다. 이어서 그 검토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검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해양특성을 평가하고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는 형태로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지금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자료제공적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행위를 상당히 느슨하게 통제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는 기존의 국토계획법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해양공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였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해양공간의 이용과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들이 고민되어야 한다. 거버넌스의 구축을 비롯하여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다양한 법적・정책적 방안들에 대한 소견을 밝히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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