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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재일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57 - 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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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Democratic Member Control)”가 협동조합의 기업으로서 정체성(identity)과 지배구조(governance)에서 핵심이다. 조합원의 단체의사(general will)를 결정하는 문제는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많은 난관이 있다. 왜냐면 협동조합의 의사결정은 집단지성에 입각한 민주적이고 숙의적 과정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많은 구조문제(대리인 문제, 기간문제, 무임승차, 영향력 비용 문제 등)로 인해 일반 주식회사 기업의 하향식 의사결정에 비해 시간이나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책임은 자칫 최종판단이 잘못될 때 무책임하기도 쉽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협동조합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지배구조의 특성, 협동조합에서 회의체 운영원리, 그리고 임원선출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협동조합에서는 의사결정문제가 곧 지배구조문제이다. 의사결정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철인(哲人)이 하는 개인적 의사결정과 여럿이 모여 집단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방식이 있다. 집단적 의사결정을 할 때도 집단지성과 숙의민주주의가 전제된다면 철인의 선택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원리(즉, 소유자=통제자=수익자; 주인-대리인 모델)는 민주공화국(주권의 소유자=통제자=수익자; 치자=피치자; 주인-대리인 모델)의 기업적 투영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 내린 협동조합 정의와 원칙과 관련해서는 조합원의 집단의사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췄다. ICA 제2원칙인 민주적 관리(조합원의 민주적 통제)의 성공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지배구조와 회의체 운영원리에 성패가 달려 있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른 의사결정, 합의된 결의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법치주의, 그리고 의사결정을 돕는 방법을 협동조합 법제의 적용과 해석에 잘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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