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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경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동서인문 동서인문 제22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329 - 36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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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일본 지배층의 지위는 율령에 규정된 위계(位階)에 의해 보장되었고 위계를 지닌 자에게는 정치·경제·사회적 특권이 부여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위계 계승을 돕기 위하여 자손들에게 음위(蔭位)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위계는 관인(官人)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관인이 속한 지배층 집단의 신분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었다. 나아가 시대가 지나 위계 질서에 변화가 나타나고 귀족사회가 재편됨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신분 계층에 대한 명칭의 고안이 필요해졌다. 이 논문에서는 지배층 중에서도 상류 귀족층에 대한 명칭인 ‘귀종(貴種)’에 주목하여 그 명칭이 등장한 배경과 양상을 살펴보았다.
귀종 이전에는 음위제 하에서 음위를 부여받는 음자(蔭子)와 음손(蔭孫), 즉 음자손의 존재가 확인된다. 그런데 음손 중에는 음위의 수여 대상이 아닌 4, 5위 관인의 손자도 포함되었다. 음자손은 그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말이지만 음위를 받아 지위를 세습하게 되는 특정 가문의 혈통이나 신분 계층을 가리키는 명칭은 아니었다.
9세기에 들어 3위 이상의 관인, 즉 귀(貴)의 자제들에게 관직 진출의 루트를 보장해 주는 귀족화 정책이 진행되었고, 이에 반대한 문인귀족은 귀의 자제를 ‘귀종’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아버지와 같은 지위를 계승하는 경향을 지적하였다. 이후 10세기로 들어서면서 대신, 공경(公卿) 등의 고위관직은 특정 가문들에 의해 과점되는 상황이 펼쳐졌고, 문인귀족들은 상류 귀족층에 협력하면서 이들에 대한 ‘귀종’ 표현을 공유해 나갔다. 그 결과 제도나 법률상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현실 사회에 존재했던 계층 집단인 상류 지배층에 대하여 귀종이 신분 명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음위제와 음자손
3. 문장생 선발과 ‘귀종’ 개념의 출현
4. 문인귀족의 귀종 인식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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