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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상담학연구 제24권 제4호 (통권136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31 - 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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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설 상담센터 개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결격 사유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에 국회에서 발의된 상담 관련 법안을 살펴보았다. 그 후 상담 외의 타 업종에서의 사업장 개업을 위한 자격 및 결격 사유 규준을 유형화하여 국내 사설 상담센터 개업의 최소결격 사유 규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회에서 발의된 상담 법안은 크게 상담센터 개소에 대한 최소 결격 사유와 상담사 자격증 획득에서의 결격 사유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타 업종의 센터 개소 결격 사유 유형은 크게 ‘자격증 소지자 독점형’, ‘개업자 제한형’, ‘허들프리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상담센터 개업의 최소 결격 사유 규준에 주는 함의점과 정책적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목차

서론
기존 상담 관련 발의 법안에 제시된 결격 사유 요건 분석
국내 타 업종에서의 개업 자격 및 결격 사유 요건 분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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