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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종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95집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63 - 17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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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벽두에 시작된 COVID-19의 전염은 벌써 2년째 시민의 일상을 짓누르며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 감염병에 대한 백신개발과 보급, 감염자의 치료제 개발 등 의료부분 종사자의 헌신, 감염병 확산과 감염자의 격리 및 치료를 책임지는 방역당국의 노력과 희생은 감사와 격려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극적·소극적 방역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행위는 의도치 않은 소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그 기간도 1년 6개월여를 지나고 있는 실정이다. 메르스와 사스를 겪으면서 감염병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근거가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되어 손실보상의 길을 텄다.
그러나 그 내용이 감염병환자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과 관련 업무에 제한된 보상에 그치고 있어, COVID-19가 초래한 시민의 이동제한 및 소상공인의 영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손실이 불가능하였다. 정부의 각종 재난지원금 역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었으므로, 영업제한조치의 장기화로 인한 영업손실 등에 대한 연구와 입법적 해결 논의가 진행되었고 최근 국회는 ‘소상공인법’을 개정하여 관련 손실보상을 입법하였다.
이 글에서는 감염병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의 기본 틀을 검토하고, COVID-19로 초래된 소상공인들의 영업제한조치 등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향후 행정입법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논의가 감염병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위축된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시작하며
Ⅱ. 손실보상의 기본구조
Ⅲ.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과 한계
Ⅳ. 개정 ‘소상공인법’상 감염병영업제한조치로 인한 손실보상과 향후 입법과제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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