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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전 (대진대학교) 엄주희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98집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89 - 204 (1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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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 제34조에서 허용되는 원격의료는 원격자문(협진)이며, 원격모니터링은 진료행위라고 간주하지만, 부작용의 위험성이 약하여 언제나 허용된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규제샌드박스와 팬더믹 상황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및 대리처방을 허용하였다. 2020년 12월 개정된 감영병예방법 제49조의3에 근거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진단과 처방,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허용범위는 상당히 폭넓어졌다.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내용 중에는 확진자가 된 의료인이 제공하는 재택 비대면진료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면적인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일반적인 의료윤리의 측면에서 원격의료를 보았을 때, 원격의료에서의 의료윤리와 그 이전의 의료윤리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원격의료의 특징을 기준으로 보면, 의료윤리는 새로운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윤리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전문직 의사의 양심의 문제로서 개인적 규범 차원의 윤리였지만,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사회적 규범의 차원에서 법적 규제가 나타났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의 출현은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윤리적 내용이 가미되었다.
원격의료를 넓게 보면, 환자와 원격지 의사 상호 간의 통신을 통한 진료와 처방, 원격지 의사와 약사의 처방전의 전송과 의약품의 배송 그리고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술이나 진단 등 건강과 관련된 많은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논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여기서 논하는 의료윤리의 논의범위는 환자와 의사 상호간의 원격의료의 범위로 한정하고자 한다. 원격의료의 특성에서 비롯된 의료윤리의 핵심 내용은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 환자의 동의, 환자의 접근권과 형평성 보장, 의료정보 보호 및 관리, 정보통신기기와 기술의 완결성 등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원격의료의 주체성에서 비롯된 새로운 의료윤리가 필요하다. 의사는 의사로서의 자격에 더하여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의사 에 대한 교육과 스스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자율적 학습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통신 전문가의 기술적 확신, 원격의료 환자의 양심적으로 정보 제공 의무 등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코로나-19 팬더믹에서의 원격의료
Ⅲ. 의료윤리의 법적 성격
Ⅳ. 원격의료에서의 의료윤리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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