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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은경 (건국대학교) 장교식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1집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65 - 9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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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전면철거방식에서 보존·관리·재생방식으로 바뀌면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으로 실태조사가 시작되었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서울에만 391곳이 해제되었다.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 2014년 8월 3일부로 폐지되고 이에 대한 대안사업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2000년부터 2022년 9월 기준. 전국적으로 603곳, 서울에는 114곳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 중이고, 계획세대수는 전국적으로 356,624세대, 서울에는 61,489세대이다.
2000년부터 2022년 9월 기준. 서울시 지역주택조합사업 진행단계별 현황을 보면 조합원모집신고(82곳) 대비 조합설립인가(19곳)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과는 다르게 공공의 지원 없이 일부 지역주민과 업무대행사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조합설립인가 전 설립단계에 문제점(첫째, 지역분석 및 지역선정의 문제. 둘째,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의 문제. 셋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 넷째, 추진위원회의 용역업체 선정 문제. 다섯째,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의 문제. 여섯째, 조합원모집시기의 문제)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들은 여러 차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신설 및 개정되고, 관련제도가 개선되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관리·감독 하에 추진되어온 반면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최근에야 서울시에 관련부서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정부와 서울시의 무관심 속에서 추진되어 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공공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에 의해 공공이 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택법」개정 및 신설에 앞서 서울시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설립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함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치구 조례제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여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근본 취지인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둘어가는 말
Ⅱ. 지역주택조합 진행단계별 추진현황
Ⅲ. 지역주택조합 설립단계의 법적쟁점
Ⅳ. 지역주택조합 설립단계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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