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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주원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99 - 216 (18page)
DOI
10.46758/kjle.2023.08.2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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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주택과 다르게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그래서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등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는 사전적으로 임차인의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임대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로서 임차인의 장기 투자를 보호하여 사회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할 수 있다. 그러나 제15조의 강행 규정에 따라 상호 합의로 사전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 이는 단기 투자를 원하는 임차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불완전 계약과 계약 갱신 청구권
Ⅲ. 강행 규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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