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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일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4卷 第3號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55 - 88 (34page)
DOI
10.33982/clr.2023.8.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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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일방적 임의해지로써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위임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임의해지의 효력은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발생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경우 상대방은 갑작스러운 해지에 따른 상황수습의 시간을 가져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691조는 위임이 종료되더라도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사무처리를 계속할 의무를 부담시킨다. 통설은 이를 법정의 종료사유에 적용하나, 제691조는 오히려 당사자의 임의해지 사안에 적용하는 것이 옳다. 제691조는 현실적으로 법정 종료사유 가운데 위임인의 사망시에나 적용될 수 있지만, 위임인의 사망은 법정 종료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수임인이 사망하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게 된 경우 수임인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위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제692조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692조에 통지의무의 주체가 규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 관련하여 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임인이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의 제한을 받을 때, 수임인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제691조에 의해 긴급사무처리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안에서 이러한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수임인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이 경우 위임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위임인의 파산, 수임인의 파산 같은 사안에서는 수임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긴급사무처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위임계약의 종료에 관한 우리 법의 문제점
Ⅲ. 위임계약의 종료에 관한 私見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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