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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완식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84집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235 - 25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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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에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8년 11월에는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아직도 여전히 찬반론이 있기는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현역집총복무를 강요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보다 넓은 의미의 안보에 실질적으로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라는 의견이 점차 공감을 얻어 왔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수십년간의 논쟁을 종결짓는 방법으로는 헌재가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거나 국회가 입법을 통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선택지가 있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을 부과하는 입법적 선택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점차 힘을 잃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일단락이 지어지기는 하였지만, 대체복무제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였다. 정부는 2019년 상반기에 관련 법령을 제 개정하고 2019년 하반기에 시행을 준비하여 2020년에는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현재 제20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들은 특히 복무기간, 복무분야, 복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준비되고 있는 정부안과 의원안들이 통합된 대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17대 국회에서 제20대 국회까지 발의된 의원발의 법안들은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준비되는 정부안도 기존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부안과 의원안을 통합하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하나의 위원회대안을 만드는 데에 커다란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대체복무제 입법에서 규율되어야 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신청대상자, 신청사유, 심사기관, 심사방법, 기각시 이의절차, 대체복무 총정원제 도입 여부, 관리 및 감독기관, 복무기간, 합숙 여부, 복무분야, 처우, 예비군에 상응하는 추가복무, 전시동원 여부, 복무기간에 형을 산입하는 문제, 벌칙 등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과정에서 대체복무의 분야와 기간, 형평 등의 문제에서 사회적인 공감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에는 제도를 다소 엄격하게 하여 부작용의 여지를 차단하고 제도의 안정화 추세를 모니터링 한 이후에 제도를 점차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논란되는 개념(槪念)과 논의의 실익(實益)
Ⅲ. 대체복무제 법안의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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