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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봉근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81집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05 - 2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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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에 대한 제어행정과 이에 대한 입법이 왜 실패 해 왔는지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수 없다. 왜 실패를 반복하여 왔고, 어떠한 부분을 수정하고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인가? 의문과 실패의 원인들을 짚어 보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한다.첫째, 우리 사회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수재를 비롯한 재난에 대하여 ‘사회연대의식’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행정계획을 비롯한 각종 행정에 대한 거버넌스를 법제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행정작용의 적법성에 대하여 관점을 행정주체에서 전환하여 상대방이나 제3자 등 주민의 시각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를 수용(受容, Akzeptanz, Acceptance)이라 한다. 둘째, 건축이나 재난 등에 대한 특정 분야에서의 규명에만 좁게 대응하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관련되는 분야들에서의 법제도들을 묶어서 입체적으로 규율하여야 하며 법제도들이 상호 효과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건축법, 토지규제법령, 도로법과 하천법 등을 정비함은 물론이고 환경법 등과 결합하여 수재 등에 대한 제어행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법령을 정비하여 수재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적인 제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의 세계적인 새로운 수재 등 재난에 대비하는 행정법의 흐름은 공사협동(PPP), 중앙과 지방의 협력, 행정기관간의 협동 등 대화형 행정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셋째, 수재방지는 사후방지 중심에서 사전예방의 원칙(Katastrophenvorsorgeprinzip)으로 비중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 서구의 법제에서 상세하게 구분되고 분류되어 있는 위험의 단계별 규제를 이제는 도입하여 가능성 단계인 위험성(Risiko 또는 리스크)와 개연성 단계인 위험(Gefahr)의 단계별 대비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법이론과 법제도를 재난법과 수재방지법령, 건축법, 환경법, 지방자치법 등등에 구체적으로 입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수재방지 등을 위하여 입법의 정비를 함에 있어서 미시적으로만 접근하여 권한이나 행정의 중복, 예산의 낭비, 현장에서의 부적응 등을 겪기보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내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수재 등 재난을 어느 한 나라의 국지적이고 지역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법의 고려와 국내법의 조절 및 정비 역시 필요하다. 물론 수재방지를 위해서는 사후배려(Katastrophennachsorge)도 경시하지 말고 신경을 써야 한다. 수재에 대한 재발 방지와 피해의 최소화, 잔존 위험성의 감소 등은 물론 손실보상과 구제 및 보험제도 등의 정비에도 입법과 행정상의 노력이 정비되어야 한다. 수재방지를 위한 기존의 행정법에 새로운 행정법의 내용들을 접목시키고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변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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