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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욱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79집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47 - 1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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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가 급속도록 발전하고 있다. 도시의 기반시설인 도시공원은 여가생활과 문화적 활동공간, 도시 환경의 질 개선의 공간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도시공원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하였으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후 10년 이내에 도시공원조성사업이 고시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효가 되도록 하고 있다.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실효제도는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침해되고 매수보상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실효제도과 매수청구권의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으로 확보된 도시공원부지가 실효제도에 의하여 해제되지 않도록 재원이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되어져야 한다. 자연공원법상의 자연공원과 같이 도시자연공원과, 재산권의 제한이 약한 국공유지토지는 실효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공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부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원의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사인의 재산권 침해시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항고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관리시 토지재산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반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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