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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배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79집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711 - 73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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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미국이 이민자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민우호적인 국가만은 아니었다. 미국의 이민법제의 역사를 보면, 단순히 미국을 ‘이민환영국가’ 내지 ‘이민평등국가’로 분류할 수는 없다. 원주민이 아닌 타지출생의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민자의 천국 내지 이민정책의 모범으로 분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미국은 초기에는 이민정책을 주도한 것은 주정부였지만 연방대법원의 판례들을 기초로 연방정부가 이민정책의 형성과 발전에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미국의 연방의회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이민법의 초기 형성과 발전에는 연방의회가 주도권을 행사하였지만,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서 다른 행정분야와 달리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과 이민행정기관에게 행정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기준이 되는 구체적 기준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제정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의 트럼프대통령의 반이민정책도 의회가 이민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기존의 오바마행정부의 행정명령을 폐기한다던지 새로운 반이민적 행정명령을 발하는 형태로 이민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민행정기관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기존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이민법제의 변화를 보면, 국익적 차원에서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법제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일정 부분 인권적 차원의 이민정책도 존재하지만 9/11테러이후 미국의 이민정책은 보다 수구적이며 보수적으로 변화하였으며 그 동안 주정부의 관할에 속하던 여러 행정조치들도 연방정부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등 이민행정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민관련한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이민법제의 변화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국익우선이라는 큰 틀 아래서 사회적 요구와 필요를 수용하면서 변화하였다. 1990년대 중반이후에는 이민자의 개인책임을 강조하고 사회적 부조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치와 이민자에 대한 긴급추방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입법조치들을 단행하였으며 이민관련행정기관의 예산의 90%를 수수료 등에서 충당하는 등 원인자부담의 원칙이 실현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서 이민행정기관의 이민정책형성과 이민법해석 및 그 적용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즉 다른 행정영역보다 폭넓은 재량이 이민행정관과 이민행정기관에 부여되는 판례들을 통하여 이민정책결정부분에 있어서는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전통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 의한 이민정책완급조정은 정권교체시기를 거치면서 이민정책이 완전히 변화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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