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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봉근 손진상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78집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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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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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들은 더 이상 일방적인 행정을 강요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이 반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 역시 구성원들의 공적인 토론에 의하여 결정되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은 물론 행정기관들 사이에서의 ‘대화형 행정’의 세계적인 흐름에 부합하도록 실시계획인가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공간에 있어서 ‘평등한 생활관계 보장’ 이라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절차를 소홀하게 취급하는 법제와 판례의 실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는 대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행정계획결정으로서 처분성이 있으며 계획재량이 인정된다. 계획재량에 대한 인가는 보충행위인 인가라고 하기 보다는 설권행위인 특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여러 복합적인 법령상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허가의제 규정을 두어서 관할과 절차를 집중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 대단히 행정능률을 도모하기에 편리한 법제도이지만, 실질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덮어 버리는 것이다. 이는 개발위주의 행정정책으로 이어져 온 우리 행정의 현실과 관련성이 있으며, 일방적 행정의 패러다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이제는 개발위주보다는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통하여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대화형 행정의 단계로 가야할 시기이다. 독일의 계획확정절차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우리식으로 수정한 실시계획절차이든, 대화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따라서 독일의 ‘계획확정결정’에서처럼 ‘집중효’를 도입하거나 우리의 ‘인허가의제’에 대한 입법을 수정하여 중요한 절차는 생략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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