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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자 한지희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69집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433 - 46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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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한 해양환경에 대한 미국, EU, 일본,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감축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 기술(CCS)에 대한 미국, EU, 일본, 한국의 현황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의 방법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는 기술(CCS)로 온실가스 저감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법제를 살펴보면, 특히 한국은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해양 지중저장을 위한 현행법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해저지질구조내 고립격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로 분류한 것 외에는 CCS를 염두해 놓고 제정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CCS를 규율하기에 적당한 법률이 없다.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CCS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관련이 있는 「해양환경관리법」과 관련된 모든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과 하나의 단일법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미국, EU, 일본, 한국의 기후변화정책과 관련 기술의 현황을 살펴보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들을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단일법을 제정하지 않고,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여 규율하기에는 법률의 체계성이나 일관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단일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CCS와 관련하여 단일법안을 추진하는 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이다. 현재 3부처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3부처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합의체를 만들어 통합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이 CCS 통합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법률들의 개정이 필요하다. 관련 법률의 개정시 특히 CCS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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