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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겸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54집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439 - 4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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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인간의 삶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스포츠경기를 시청하고, 건강을 위하여 스포츠활동을 한다. 이렇게 스포츠는 현대인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스포츠는 국가경제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스포츠경기나 스포츠활동은 스포츠시설을 필요로 하고, 이로 인하여 스포츠용품의 생산이나 스포츠시설의 건설을 위한 건축 등 스포츠산업은 스포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스포츠가 갖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국가가 스포츠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국가는 국민경제와 국민의 삶에 파고든 스포츠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관여할 수밖에 없다. 스포츠가 국가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나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스포츠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모든 국가작용이 법에 근거하는 법치국가에서 스포츠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법에 근거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스포츠에 관하여 실정법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실정법의 정점에 있는 헌법은 스포츠에 대하여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스포츠의 기능이나 스포츠가 차지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찾아야 한다. 현행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하여 스포츠권에 대해서는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시키고 있다. 또한 직업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직업의 자유로부터 그 근거를 찾고 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를 문화의 한 현상이라고 할 때 문화국가원리로부터 그 근거를 찾고 있다.이러한 헌법의 기본원리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국가는 스포츠정책을 수립하고 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스포츠관련법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 전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스포츠산업과 관련하여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이에 대한 국가지원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스포츠에 관한 사회환경이나 여건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스포츠실정법이 시대에 맞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그런 점에서 학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고 스포츠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 역시 스포츠관련법의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향 후 스포츠관련법은 시대변화에 상응하여 국민의 스포츠권과 스포츠선수의 권리보호, 스포츠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고 스포츠관련법을 정비하는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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