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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東秀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45집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433 - 4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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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정법상 행정기관(독립규제위원회)의 입법적 기능(규칙제정)과 사법적 기능(재결)의 연방행정절차법상의 특색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먼저, 규칙제정과 관련된 특색으로는 ①규칙안에 대한 연방관보에의 공표를 통한 고지 및 공개진술, ②고지에 포함되어야할 사항과 그 범위에 대한 해석, ③고지된 규칙안에 대한 수정·변경의 절차, ④규칙제정절차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및 의사결정권자의 편견·예단의 배제, ⑤기록에 근거하지 아니한 일방적 접촉의 금지, ⑥의견진술의 기간의 경과 및 시행일 이후의 고지의 효과, ⑦행정기관의 규칙제정상의 부작위, ⑧행정기관의 규칙제정상의 일관성유지 등에 관한 것을 규명하였다.둘째, 행정기관의 재결절차와 사법절차를 비교하였고, 더 나아가 ①비용절감이나 효율증대를 위해 행정기관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문제, ②행정기관과 재결절차진행자(ALJ등)과의 직능의 분리문제, ③일방적 접촉의 금지, ④재결절차진행자의 개인적 편견, 선입관 등의 배제, ⑤행정기관의 법률문제에 대한 판단의 가능성과 범위 문제, ⑥행정기관의 사실발견에 대한 사법적 신뢰의 문제 등을 규명하였다.끝으로 행정기관의 입법적 및 사법적 기능과 관련하여 헌법상 입법기관인 의회와 사법기관인 법원과의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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