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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완식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44집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235 - 2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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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법제는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이라는 3가지 임무를 목표로 하여야 하는데, 그 기본은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이다. 문화재보호법을 비롯한 문화재법제가 있지만, 현행 법제는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 특히 숭례문 방화사건을 교훈삼아 방화로 부터의 문화재보호를 비롯하여 더욱 빈번한 문화재 훼손이나 문화재의 방치로부터 효과적으로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국가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과 기타 문화재관련 법령이 정비되어야 한다. 법제적으로는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재 관련 법령의 체계성과 완결성에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법률의 내용과 편제가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체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대적인 문화재 행정과 세계적인 문화유산보호의 흐름에도 부응하는 법률로서의 개편도 요청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재보호법을 포함하는 문화재 관련 법령을 체계정당성의 관점에서의 정비와 개편이 필요하며, 새로운 문화재 보존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국민적·세계적 요구를 반영하여 어느 정도의 완결성을 지니는 법제로 나아가야 한다. 근래 화재로 인한 문화재의 소실과 이를 계기로 하여 문화재 관련법령의 입법적 미비가 지적되고 있다. 많은 부분에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단계적인 법제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시급한 것은 재난방지 및 방법에 관한 법률 단계의 규율을 두고, 다음으로는 문화재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수준의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재의 활용과 국제교류를 활성화함을 목표로 하는 입법정책 등이 향후 입법자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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