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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하 (도쿄대학교) 양인수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25 - 16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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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등을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모방된 상품이 ‘타인이 제작한 상품’에 해당할 필요가 있는데, 법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본 규정에 의한 상품형태의 보호는 미등록디자인을 부정경쟁 방식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라이선스 계약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미에서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는 명확하고 단순한 것이 바람직하기에, 금지청구와 같이 강력한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유의 청구권에 관해 법이 명시하는 자에 한정적으로 인정해왔던 다른 지재법과의 균형이라는 점에서도 청구주체를 지나치게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등을 하는 경우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제작’에 대한 명백한 해석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판례 등을 좇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확장해석을 하고 있는데,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이러한 유추나 확장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있음도 지적되고 있는 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도 용어의 정비 등 법률의 구성요건 등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도입 취지 및 경위에 따른 문제점
Ⅲ.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3호와의 비교법적 검토
Ⅳ. 검토사항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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