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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Shin Dae Keun (Ministry of Trade)
저널정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 통상법무정책 제5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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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통상 국가인 우리의 경제구조를 고려해서 정부는 적극적 FTA 추진을 통한 지속적인 시장확보 및 성장에너지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외국과 체결한 FTA를 전국의 중소기업들이 활용토록 정부는 산업부 훈령에 근거하여 FTA종합지원센터와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증빙을 통한 특혜관세 활용에 치우친 기존의 FTA활용정책으로는 각국의 인증 규제, 통관절차 등 높아진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며, 지자체별로 산재한 수출지원정책은 해외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협상해야 할 각종 통상관련 애로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것도 사실인바, 산업통상자원부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통상진흥기관협의회를 지난 1월13일 발족했다.
통상진흥기관협의회는 수출지원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및 지원기관이 함께 지역별로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시 겪는 비관세장벽 등 통상애로를 접수하고 외국과의 통상교섭·정책에 반영, 신속히 애로를 해소함을 그 정책목적으로 한다.
통상진흥기관협의회는 또한 신통상환경의제인 탄소국경세(CBAM), 디지털통상,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국제공급망(GVC) 문제 등에 대해 기업에서 최신동향과 대응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채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범부처통상진흥기관협의회의 역할, 기존 지자체 중심 수출지원 정책과의 차별성, 현재 추진방안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범부처통상진흥협약에 따라 출범하는 지역별 통상진흥기관협의회가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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