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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수정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15 - 13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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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이 비혼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되었다. 이 진정의 요지는 정부 정책이나 법률상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생식세포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하 “비혼단독출산”이라 한다)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윤리지침에서 시술대상을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로 한정하여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출산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한산부인과학회장에게 비혼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 등을 제한하고 있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학회장은 현행과 같이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불수용 입장을 밝히며, 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해 보조생식술로 출산하는 것은 정자 기증자와 출생아의 권리 보호를 포함하여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률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입장 표명에서 주목할 점은 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해 보조생식술로 출산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려하는 주요 쟁점으로 ‘정자 기증자와 출생아의 권리 보호’를 정당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역으로 질문하면 ‘정자 기증자와 출생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해 보조생식술로 출산하고자 하는 수증자의 조건을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관계’로 한정하는 것만으로 과연 충분할 것인지 의문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내 보조생식술과 관련된 법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비혼단독출산과 관련된 쟁점이 더 이상 혼인 여부가 아니라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날 출생아의 권리 보호의 측면에서 보조생식술 수증자의 자격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비혼단독출산을 허용하고 있는 몇몇 해외 국가 중에서도 영국의 「인간 수정 및 배아생성에 관한 법률(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ct)」과 프랑스의 「생명윤리법(LOI n° 2021-1017 du 2 août 2021 relative à la bioéthique)」, 그리고 덴마크의 「보조생식법(Act on Assisted Reproduction)」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개인 삶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 및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비혼단독출산을 가족 형성을 위한 또 하나의 방식으로 인정해야 함을 주장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보조생식술 수증자의 자격조건은 혼인 여부만으로 충분한가?
Ⅲ. 국외 출생아의 권리를 고려한 보조생식술 수증자의 자격조건
Ⅳ. 국내 입양특례법상 부(父) 또는 모(母)됨의 자격요건 검토
Ⅴ.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날 출생아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고려사항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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