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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석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백제문화 백제문화 제54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45 - 17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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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산성 목간은 대부분 수취품에 매단 짐꼬리표이다. 이때 이뤄진 수취는 급박한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행해졌으며, 外位 소지자도 조세를 납부해야 했다. 本波는 어떤 지역의 治所가 있던 구역을 가리킨다. 州治, 郡治와 같은 상위 행정촌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행정촌도 본파로 불리는 구역을 갖고 있었다. 여기에는 지방관이 村主와 더불어 정무를 논의ㆍ수행하는 廳舍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본파는 다시 그 관하에 촌락을 두는 경우가 있었다. 6세기 중엽의 신라 지방사회에서는 郡制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여 군과 그 하위의 行政村이 서로 차별화된 행정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러나 古陀, 鄒文과 같은 일부 군은 관할 지역에 대한 수취에 적극 개입하고 예하의 자연촌까지 郡의 행정력이 미칠 정도로 영역적 지배가 이뤄졌다. 국가의 수취라는 측면에서 自然村과 수취의 단위가 된 自然村落은 동질적이었다. 해당 촌락에 유력자가 있어 일반 촌민과 중앙 권력을 연결시켰고, 文尺과 같은 존재가 목간을 자체 제작했다. 즉 목간은 행정촌뿐 아니라 수취의 단위가 된 자연촌과 자연촌락 레벨에서도 작성되었다고 추정된다. 신라에서 村制는 中古期 지방지배의 기초가 되었으며, 성산산성 목간의 경우 과반수가 村級의 행정구역을 최말단 단위로 하여 수취가 이뤄졌다. 그러나 같은 州나 郡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각 지점의 교통 여건에 따라 운송의 루트를 달리 운영하였다. 성산산성 목간의 書式이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처럼 행정촌과 자연촌, 자연촌락이 국가적 유통체계에서 각기 독자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수취가 정규적인 것이 아니라 급박한 상황에서 임시로 이뤄진 것이었다는 사정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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