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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규찬 (한국산업은행)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43 - 9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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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볼커룰로 불리는 도드-프랭크 법 제619조 및 제620조는 1956년 미국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에 제13조를 추가하여 다음의 사항을 규제한다. 즉, 모든 은행법인(banking entity)은 자기계정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 뿐만 아니라 헤지펀드(hedge fund)나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소유지분을 취득·보유하거나 후원(sponsor)하거나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일정한 허용된 영업(Permitted Activities)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면제된다. 2011.10.11~12.에 OCC, FRB, FDIC, SEC가 볼커룰 시행규정안(이하“시행규정안”)을 공고하였고, CFTC는 2012.1.11.에 그 시행규정안을 따로 공고하였다. 볼커룰의 발효일은 2012.7.21.이다. 다만, 발효일 이후 2014.7.21.까지 2년의 경과기간이 있다(시행규정안 §31(a)). 이 경과기간과 관련하여 Fed는 2011.2.9.자로 “금지된 자기계정 트레이딩 또는 사모펀드 또는 헤지펀드 영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경과기관에 관한 최종시행규정(Final Rule for Conformance Period for Entities Engaged in Prohibited Proprietary Trading or Private Equity Fund or Hedge Fund Activities)”을 채택한 바 있다. 이 최종시행규정에 대하여는 그 적용방법에 관하여 많은 문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2012.4.19.에 FRB, CFTC, FDIC, OCC, SEC 등의 규제기관은“금지된 자기계정 트레이딩 또는 사모펀드 또는 헤지펀드 영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경과기관에 관한 지침(Statement of Policy Regarding the Conformance Period for Entities Engaged in Prohibited Proprietary Trading or Private Equity Fund or Hedge Fund Activities)”을 발표하고 2년의 경과기간 동안에 자기계정 트레이딩 및 규제대상 펀드 투자 영업이 있는 은행법인은 적절하고(appropriate) 성실한 노력을 다하여(in good-faith efforts)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경과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동 은행법인이 수행하는 모든 자기계정 트레이딩과 규제대상 펀드 투자 영업이 미국 은행지주회사법 제13조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성실한 노력(in good-faith efforts)의 내용은 경과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미국 은행지주회사법 제13조를 모두 준수할 수 있도록 동법 제13조 및 규제기관들의 최종 시행규정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하며, 최종 시행규정이 정하는 보고의무, 장부기록의무 등을 이행하는 등이다. 규제기관은 은행법인에게 1년씩 3번까지 이행경과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고(시행규정안 §31(a)(3)), 비유동성 펀드 투자(investment in an illiquid fund)에 대해서는 한 번에 한하여 5년간의 연장이 허용된다(시행규정안 §31(b)(2)). 따라서 이론상 2017.7.21.까지 연장가능하다. 볼커룰은 우리나라의 은행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은행에 대한 볼커룰의 구체적인 규제내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대책도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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