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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한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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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에 대한 교육을 의미하는 ‘법학교육’과 달리 일반인에 대한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시작된 법교육은 초기엔 학교 내에서 주로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LRE'의 차원에서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캐나다, 영국 등을 중심으로 학교 밖에서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인 ’PLE'가 등장하여 확산되고 있다. PLE는 시민들의 법적 소양 함양을 통해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보장받는 과정에서 삶의 수준이 향상되는 한편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PLE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복지의 차원에서 공공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건전한 법의식을 지닌 시민의 양성을 가능케 하는 민주사회의 핵심적 교육 영역 가운데 하나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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