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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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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용호 (중앙대학교) 육정균 (국토해양부)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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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주로 감정평가업자의 법적지위와 업무영역에 관한 부분을 다룬 연구이다. 최근, 은행 등 금융기관은 주택 등 담보대출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절감한다는 명분으로 자체 감정평가부서를 신설하고, 감정평가사를 채용하여 금융기관 내부 감정평가에 나서고 있다. 이에 감정평가업계에서는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시장의 위축과 업무영역 침해를 가져오는 불공정한 행위이므로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은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토지 등은 그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시장가격이 도출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정부에서는 감정평가사라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자가 시장가격을 도출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국민경제발전 등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감정평가업은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자가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여 감정평가업자의 법적지위를 얻어야만 영위할 수 있다.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물건의 감정평가나 자문 등은 감정평가업자의 고유 업무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거 농협ㆍ수협ㆍ축협에서 농림수산업자에게 공적기금을 대출하면서 1989년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자체 내부 감정평가를 허용한 적이 있으나 폐지되고 현재는 시행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금융기관의 내부 자체 감정평가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며, 위반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금융기관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의 위험도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내부 자체 감정평가는 담보물건의 과다평가 등 자산가치의 부실감정평가로 인하여 불경기에 금융기관의 도산위험이 될 수 있고, 자기검증도 어려우며 다른 업무영역을 침해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기관의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등은 감정평가업자의 고유 업무영역이고, 위반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중대 불공정한 행위이므로 은행권 스스로 조속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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