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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록 (부천대학교) 최동춘 (부천대학교) 김재승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27 - 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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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는 국제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없을 경우 해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따른 조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조세조약의 조항을 악용하여 다수의 다국적기업이 거래상대국에서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정사업장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ECD 모델조세조약에 나타난 고정사업장, 특히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을 국내세법 규정과 비교·검토하여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간주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되는 종속대리인의 요건과 판정기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에서 간주고정사업장으로 판정받은 기자재 판매 외국법인 국내 자회사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외국법인 국내지점·자회사의 종속대리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판단기준과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였다. 국내세법에서는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에서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종속대리인에 대한 고정사업장 판정기준과 요건을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과세당국에서는 형식상으로는 외국법인과 법률적·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며 판매관련 보조용역 및 A/S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기업에 대하여 간주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기업의 경우는 한국내에서의 영업거점 마련을 위해 국내 자회사를 설치한 이래로 실질적으로 국내의 자회사는 제품의 판매행위와 관련한 계약체결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 종업원채용, 회사의 경비 운영 및 보전에서 지휘·통제를 받는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외국법인에 종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세법에서는 사례기업의 국내 자회사를 종속대리인으로 판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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