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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환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한국보훈논총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99 - 12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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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보훈이념은 민족독립, 국가수호, 민주발전이라는 3개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며 각 가치는 그 자체대로 순수성과 고결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이 세 개의 가치는 통합적 의미에서 순수성을 유지할 때 보훈이념이 갖고 있는 보훈의 목적과 예우의 기본이념에 충실하게 된다. 그러나 보훈이념의 내재적 가치들을 국가보훈의 대상이 되는 개인에게 적용할 때 가치들 간의 조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여러 역사적 국면에 걸쳐 활동한 개인들에게 통합적 가치를 적용할 경우 하나의 가치에는 부합하나 다른 가치에서는 위배되는 모순적 결과가 나타나고 이러한 모순적 결과가 나타나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국론분열과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보훈이념의 이념형은 개별가치 적용대상자의 경우 그 가치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고, 복수의 가치를 적용할 수 있는 시기를 산 사람들의 경우두 개 이상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고 상호 모순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념형에서 벗어나 보훈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는 현재의 갈등 사례는 ① 민족독립의 가치를 훼손했으나 국가수호에 공을 세운 경우, ② 민족독립의 가치에 공헌했으나 친북, 용공행위를 한 경우, ③ 민주발전의 가치에 공헌했으나 반국가행위를 한 경우이다. ①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9년 10월에 발표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최종명단 1,005인에 포함된 친일 군인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②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제하 사회주의 노선에 입각해 활동한 독립 운동가들에 대해 대한민국 파괴공작에 가담한 것이 명백할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대한민국정부수립에 비판적이었다 하더라도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을 지지한 경우에는 민족독립의 가치에 대한 공헌을 인정해주는 포용성이 필요하다. ③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민주화보상위의 심의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게 하거나 반국가행위에 관련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에 한해 민주화유공자 심의를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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