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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영옥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한국보훈논총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7 - 3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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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참전유공자의 예우는 독립유공자를 포함한 기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비교해 볼 때 현실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지난 2011년 12월 30일 4·19 혁명 유공자 예우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자, 4·19 혁명 관련 유공자들이 자신들도 건국훈장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독립유공자와 같은 수준의 월 132만원의 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인정되는 월남참전 유공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예우로 보답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4·19혁명관련 유공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의 절반인 66만원이라도 지원해 주어야 형평성이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엽제후유(의)증자와 관련된 보훈정책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일예로 산재보험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의 지원 상황을 비교해 보면, 우선 산재보험대상자는 모두 14등급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데 반해 고엽제 후유의증자와 후유증 2세 환자는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모두 3가지로 나뉘어져 있을 뿐이다. 이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일반기업의 산재보험 대상자보다 관심과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 산재보험 대상자가 받는 장애급여금과 고엽제후유(의)증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수당을 같은 등급 별로 정리해 비교해 보면, 고도장애의 경우 무려 3배~5배 정도의 큰 차이를 지닌다. 이러한 현실은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가 일개 사업체에서 일하다 동일한 조건의 장애를 지니게 된 근로자 보다 현저하게 뒤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엽제 피해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월남참전유공자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국내 기타 국가유공자들과 비교해 형평성을 갖춘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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