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영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57 - 93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산업기술의 개념을 개정하였다.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던 종전의 태도를 벗어나 다른 법률의 운영을 통하여 구체화된 기술 개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로 그 태도를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을 통하여 입법자는 산업 기술의 개념 및 국가핵심기술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본고에 서는 이러한 개정 목적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전의 법률에서는 법령이 규정한 지정 또는 고시?공고에 의한 기술로 산 업기술을 정의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법령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근거 법령을 직접 예시하고 있다. 산업발전법, 조세특례 제한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전력기술관리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 에 관한 특별조치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을 근거 법령으로 예시 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 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개별 법률에서는 각각의 판단기준에 따라 첨단기술, 신기술 등의 개념을 정하고 있 으며, 이에 대하여 세제상의 특례, 재정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목적 대상인 산업기술이 되는 것은 기술 개발자 내지 기술 보유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즉 인증 신청과 같은 자발적 의사에 기한 선택에 의하여 개별 법률 에 의한 세제 혜택이나 자금지원과 같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상의 벌칙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편 기술 개발자 내지 기술 보유자가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된 경우 즉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이 개입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