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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정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05 - 1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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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보험계약자나 일부피보험자가고지의무에 위반하여보험자가 계약을해지하면 보험계약은 전면적으로 해지되므로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없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도그효력이미친다. 또한면책사유가있는경우보험자는이를보험계약자와모든피보험자에대하여주장할수있는면책사유가있다. 이는그자신이고지의무를위반하거나면책사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아니한 피보험자의 보호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따라 임원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와 면책사유 적용문제를수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외국의 주요 보험사업자들은보험약관에 분리조항을 두고 있다. 본고는 회사임원의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준다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기능과 취지상 보험계약 취소위험을 완화하는 분리조항의 필요성이 있는지를검토하였다. 이보험의기능상분리규정의 도입이필요해보인다. 이보험에관한한분리규정은 고지의무제도와 면책사유제도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것은 아니다. 분리조항은 약관에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으로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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