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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21 - 4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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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의 투자가 중요하다. 그러나 해외 투자과정에서의 위험을 담보해주는 장치도 필요하다. 바로 이에 적합한 바로서 국가의 산업정책적 보험이 해외투자보험이다. 해외투자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투자를 행한 후투자상대국의 수용·전쟁·송금불능·약정불이행·불가항력의 비상위험 등으로 인하여 투자원금 또는 배당금·이자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해외투자보험에는 투자금융·주식, 대출금, 보증, 부동산의 형태가 있다. 해외투자보험이보상하는 위험은 주식 또는 채권의 원리금에 대한 권리가 외국정부에 의해 박탈당하거나, 전쟁·내란·정변 등에 의해 해외투자기업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사업이 불능상태에 빠졌을 경우, 부동산에대한 권리가 침해되어 사업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그 밖에 외환거래의 제한이나 금리 등에의해 취득한 원리금의 국내송금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이 보험은 다른 수출(무역)보험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문제점을 개선하도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가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작업이 요구되고있다. 특히 해외투자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보험자가한번 독촉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에 바쁜 사업활동을하는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납부 지체사실을 잊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한번 독촉하여 주의를환기하는 절차를 부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해외투자보험약관 제10조의 고지의무 조항도 개선을 요한다. 동조항의 후반부는 그 밖의 중요사항도 알리도록 하고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사항인지를 알기 어려운 보험계약자 측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는 조항이다. 본 논문은 해외투자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논문이다. 특히 해외투자보험약관을 민영보험의 원리에 비추어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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