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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주희 (계명대학교) 송수련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31 - 1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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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의무 중 하나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SGA에서는 소유권이전시기를 계약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 판단한다 할지라도 불특정물이 특정물로 지위가 변화될 것을 전제로 한다. SGA가 물권의 준거법이 되는 경우 계약당사자들은 불특정물인 벌크화물을특정물로서의 지위를 변화시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SGA에서는 매수인이 최초의 매도인의 판매 대리인(a mercantile agent)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수권(authorization) 받은경우,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게 되므로 소유권을 연속된 매매에서의 양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된다. 한국 민법에서는 현실적인 점유의 이전을 기본으로 하되물품에 대한 권리를 화체한 선하증권의 교부도 상징적인 점유의 이전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운송도중 연속적인 벌크화물의 매매시 선하증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선하증권의 배서?양도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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