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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윤오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47 - 1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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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5년 7월 30일 성범죄의 경중에 따라 신상정보제도 등록 기간을 차등화해야하며,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일괄 등록, 관리토록 한 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성범죄 유형에 따른 신상정보제도의 효과성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강간 범죄와 달리 카메라 이용 촬영죄(일명 “몰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가 신상정보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의 재범 억제 효과를 갖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효과성 극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과 2014년에 우리나라 법무부 신상정보 등록시스템에 보고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실증적인 통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카메라 촬영죄로 등록된 전체 성범죄자 1,906명을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고, 동종 성범죄로 다시 시스템에 등록된 성범죄자를 공식 데이터에서 추출하여, 사후 재범 관련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검토한 것이다. 이와 함께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자들이 전통적인 강간 등의 성폭력사범(N=12,791)과비교해서 재범 발생 차원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두 집단을 비교, 검토했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차원에서 일반 성범죄와 카메라 촬영 범죄자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나타났다. 카메라 촬영 범죄자의 약 40%가 사무직 관련 종사자이고 무직은 약 25%임에 반해, 일반 성범죄자는 반대로 사무직이 26.6%이고 무직 비율이 전체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재범 차원에서는 카메라 촬영죄의 경우 전체의 2.5%가 2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데 반해, 일반 성범죄자는 같은 기간에 전체의 1.9%가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사후 재범과 관련된 변수로 카메라 촬영 성범죄자는 “연령”과 “과거 성범죄 전과”라는 두요인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성범죄자 집단은 연령과 과거 성범죄 전과 이외에 “무직,” “피해자 연령,” “수강명령”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촬영 등의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는 강간이나 추행을 저지르는 전통적인 성범죄자와다른 특성을 보이고, 신상정보 등록 이후의 재범과 관련하여 그 효과성 요인도 다르다고 할 수있는바,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연령, 과거 동종 전과)에 초점을 맞춘 개별화된 범죄자 처우, 관리및 감독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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