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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향기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61 - 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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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가격정책은 다방면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시장조사나 상품에 대한 이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가격정책은 오히려 물가상승을 초래하기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는 2009년 7월 8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하면서 2010년 7월 1일부터 의류 관련 247종을 비롯하여 공산품 관련 빙과류와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4개 품목에 대해서 오픈프라이스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시행 후 가격이 내리기는커녕 유통·판매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탓에 정부는 결국 공산품 관련 4개 품목에 관한 오픈 프라이스제를 폐지하기로 하여 1년 만에 기존 정책을 뒤집었다. 이처럼 정부는 새로운 가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의 가격책정 및 표시는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 행해져야 하고, 정부의 규제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위반과 같은 문제들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오픈 프라이스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도 가격의 불확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정부나 민간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완전한 가격 및 품질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오픈 프라이스제도가 갖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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