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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주영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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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징은 오래된 중앙집권적 행정전통에서 비롯하여, 지방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세입분권 보다는 세출분권의 보장에 역점을 둔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도 지방분권의 강화에 따른 지방재정지원의 양상도 필연적으로 변화를 맞게 되었으며, 이는 지방재정고권의 강화라는 방향성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은 오랜 중앙집권적 전통에 따라 세입분권보다는 세출분권의 강조가 반영된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징수에 대한 행정부담을 덜 수 있으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국가의 재정운용방침에 기하여 수평적 재정조정을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프랑스는 지방재정조정과 관련하여 가장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감독 및 협의기구로서 지방재정협의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협의회는 지방의 재정적 요청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며, 국회의원과 중앙공무원이 참여하여, 지방재정조정이 규범적인 측면이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최적의 배분율로 이루어지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동 협의회는 구성에 있어서 국가중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가 참석하므로 그 정치적·권력적 측면에서 중립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협의체를 통하여 지방에 대한 재정조정이 이루어지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3년도에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헌법을 개정하였으며, 이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법제도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자율권이 신장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의한 재정교부금에의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결국,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입분권보다 세출분권의 강화를 야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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