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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철 (법무법인 소명)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44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40 - 53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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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초 소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 인신매매죄로 입건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2013년 인신매매에 관해 형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2013년 형법 개정은 국제 사회에서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규범인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하라는 압박을 받자 위 의정서의 이행 입법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정부는 2014년 7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위 의정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임), 팔레르모 의정서에 의할 때에는 신안 염전 노예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인신매매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형법상으로는 같은 죄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형법 개정이 팔레르모 의정서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형법의 경우 관련 장(章)명을 ‘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변경하여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인신매매에 대한 자세한 정의 규정 없이,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피의자가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형법의 조항을 확대 해석 할 수 없으므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처벌한다”라는 규정 역시 문리적인 해석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매매는 무엇을 사고 파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약취나 유인의 경우에도 크게다르지 않다. 물론 개정형법에서 약취, 유인에 관해 목적의 범위를 노동력 착취, 성매매, 성적 착취, 장기 적출 등으로 늘린 것은 바람직 하지만 약취, 유인에 대한 그 동안의 협소한 해석은 그대로 유지될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아동의 경우에는 팔레르모 의정서가 규정한 바와 같이 강제노동 등 착취의 목적으로 아동을 이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사람의 취약한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했는지 관계없이 인신매매로 본다는 조항이 형법에는 없으며, 그 사람의 취약한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의도한 착취에 대해 동의를 하더라도 인신매매 성립에 지장이 없다는 조항도 없다. 이미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를 비준한 선진국의 입법례를 보면 형법으로 규정한 나라도 있고 특별법으로 규정한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이 위 의정서 수준의 포괄적인 정의 규정을가지고 있고 위 의정서의 규율 태도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신안 염전 노예 사건과 같은 인신매매에대처하고 팔레르모 의정서의 이행이법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관련 국제법인 팔레르모 의정서의 수준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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