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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4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25 - 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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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선주인 청해진은 여객운송인이면서 물건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여객운송인으로서 청해진은 운송약관에 따라 여객일인당 3억 5천만원을 한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물건운송인으로서 청해진은 항해과실면책, 포장당책임제한 및 선주책임제한의 이익을 누린다. 그런데, 세월호는 복원성이 나쁜 상태에서 출항하였기 때문에 감항성의 결여로 인한 사고로 판명되면 이와 같은 이익을 박탈당할 여지가 있다. 청해진은 세월호에 대하여 선체보험과 선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청해진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선주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된다. 여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청해진이 책임보험자인 해운조합에 청구하면 해운조합은 면책될 여지가 많다. 이 경우에 피해자들은 해운조합에 직접청구할 권리를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가진다. 해운조합의 면책 항변은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직접청구권을 강행규정으로 이해하면 보험자는 면책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국가는 해양경찰의 늑장구조에 따른 여객등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 해운조합은운항관리자의 사용자로서 역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결국, 청해진, 국가 및 해운조합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들은 국가에게 먼저청구하여 배상을 받고, 국가는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그들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청구를 할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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