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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호 (도쿄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36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23 - 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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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신뢰의 원칙은 흔히 행위자의 주의의무를 한정함으로써 과실범의 성립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라고 이해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학설은, 행위자가 스스로 부적절한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신뢰의 원칙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례의 전반을 개관하여 보건대, 판례의 양상은 반드시 학설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감이 있기에, 본고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사례를 재검토함으로써 이론을 정립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연구의 방법으로서, 본고는 형법의 총칙규정,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14조의 과실 및 제17조의 인과관계의 해석에 논의의 주점을 두었다. 제17조가 말하듯이 행위가 “위험발생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제14조의 “정상의 주의”를 행위자가 태만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만일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는 정상의 주의를 넘어서 ‘특별한 주의’를 태만할 필요가있다. 여기서 전자와 같이, 정상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는 것은 곧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뜻이며, 또한 후자와 같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하는 뜻이다. 이처럼,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것은 오직 예견가능성이라는 사정뿐이며, 행위자의 부적절한 행동은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신뢰의 원칙에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면, 이들은 단지 과실범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있을 뿐이기에, 신뢰의 원칙이 무슨 특별한 법리를 형성하고있다고 볼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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