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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혁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29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116 - 141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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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상법 제360조의25에 새로이 도입된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을 제360조의24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 비교하여 살펴본 글이다.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행사시 지배주주의 지분요건 등은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의 자기계산으로 ‘보유’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은 두 권리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될것이다. 다만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과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은 여러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은 회사사정을 잘 아는 지배주주에 의해 행사되므로 남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 둘째로, 소수주주 1인이 지배주주에 대해 개인적으로 행사하는 매수청구권과 달리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은 소수주주들 전체에 대하여 행사되는 것이다. 셋째로,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은 단순히 환가가 목적인 반면,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의 목적은 100% 주식을 확보하는 것이다.이 글은 이와 같은 차이점과 해외 입법례를 참조하여 몇 가지 입법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소수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지분율 변동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바 현행 상법은 이에 관한 공시규정이 없다.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공시제도를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과 달리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은 다수 소수주주들의 상대로 한 집단적인 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매도청구의 절차 및 효력을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보다 일반적으로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과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전반에 걸쳐 향후 입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 조문상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결과, 의결권 유무를 불문하고 95% 기준을 달성하면 나머지 주식에 관해 매수청구또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일관할 경우 저가의 종류주식을 다량 보유하면서 다른 종류주식의 축출에 나서는 등 형평을 잃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종류주식별로 축출을 실행할 수있도록 하는 등 입법적 보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매수청구, 매도청구와 관련하여 주식가격의 산정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등장할 수 있는바, 향후 이른바 상대지분 기준형의 도입을 검토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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