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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주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28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71 - 9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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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 5. 29. 임기가 끝난 18대 국회에서 개정된 국회법에서는 filibuster의 허용과 이에대한 토론종결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토론종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라는 가중정족수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단순과반수의 원칙에서 이탈한 것으로서 미국상원규칙Rule ⅩⅩⅡ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Rule ⅩⅩⅡ에 대하여는 미국헌법학계에서도 위헌논란이 있으며, 위헌론이 보다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헌논란은 동 Rule ⅩⅩⅡ를 계수한 우리나라 국회법과 관련하여서도 이어질 수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중정족수제도의 위헌성을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대한민국헌법과 미국연방헌법의 규정내용의 차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중정족수제도를 국회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 있는데비해 미국에서는 상원규칙을 통해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먼저 미국에서 Rule ⅩⅩⅡ에 대한 위헌성 논의를 ① 연방헌법에서 단순다수결을 선언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② 연방헌법이 규정하는 이송조항과 의사규칙조항의 성격은 무엇인가, ③ 선임의회가 후임의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의사규칙을 제정할 수있는가, ④ 투표가치 등가성의 원칙이 Rule ⅩⅩⅡ의 위헌성 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⑤ Rule ⅩⅩⅡ이 합헌이라는 점에 대하여 헌법적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라는 점으로 세분하여 살펴보고 나아가 우리나라 개정국회법의 위헌성을 논하였다.필자가 주장하는 주요 논점 가운데 몇 가지는 ① 대한민국헌법 제49조에서는 단순과반수의 원칙을선언하고 있으며 명문으로 단순과반수의 원칙을 선언하지 않고 있는 미국연방헌법과는 다르다는 점,대한민국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부분의 「법률」에는 「국회법」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점, ② 가중다수결제도의 도입은 국회의 입법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 ③ Blackstone의 명제, 즉 「후임의회의 권한을 손상시키는 의회의 행위는 구속력을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명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타당하며, 국회법을 통한 가중다수결제도의 도입은 후임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 ④ 대한민국헌법 제64조 제1항은 「국회는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이는 국회가 「의사」와 「내부규율」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률」 특히 「국회법」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임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으며, 이것이 헌법 제64조 제1항의 취지이다, 따라서가중다수결제도를 국회법을 통해 도입한 것은 헌법 제64조 제1항에도 위반하다는 점등이다. 이러한 주장을 배경으로 필자는 개정국회법의 해당규정의 위헌을 주장하는데, 필자의 주장을 펼침에 있어서 대법원 1971. 6. 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판결의 큰 영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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