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경 (법무법인 동성 대표변호사)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25호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124 - 138 (1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 있어서, 일의 완성의 기준 시점이언제인지, 완성된 후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의 보수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컴퓨터프로그램의 오작동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이러한 법률적 문제는 최근 컴퓨터의 발달과 보급, 활용이 확산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디지털화 사회로 변하면서 컴퓨터를 작동시키는데 필수적인 컴퓨터프로그램이 거래의 중요한 대상이 되면서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이미 완성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 그 안에는소위 ‘소프트웨어 사용허락계약서’가 들어 있지만, 이와는 달리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한 개별프로그램의 개발공급계약은 특수한 계약형태로서 단순한 사용허락계약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과거주문생산시대의 단순한 물품 제작, 공급을 위한 계약과는 또 다른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들을 내포하고있다. ‘소프트웨어 사용허락계약’은 매매의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가 있지만, 개별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공급을 위한 계약은 특수한 형태의 도급계약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개별컴퓨터프로그램개발공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상 문제 특히 도급계약의 측면에서 일의 완성과하자, 해제,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