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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만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30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21 - 14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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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세입의 경우 조세법률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세출의 경우 지출비법률주의를채택함으로써 조세지출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이에 본 연구는 ①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을 통한 재정운영의 타당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이론 정립, ②주요국의 예산법률주의 채택 및 구현 현황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적실성 높은 예산법률주의 입법모델 탐색?제시, ③ 민주화 이후 전개된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실태분석에 기초하여 국회 재정통제권의 강화와 재정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방안 모색 등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연구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심의는 정치적 쟁점과 예산의 연계, 단기적인 예산심의와 저조한 수정비율, 법정처리시한의 미준수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해결을 위한 가장 적실성 높은 예산법률주의 입법모델의 경로는 일단 현행 헌법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의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즉 예결위의 상임위원회로의 전환, 예결위와 상임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예산심의 보좌기구의 강화 및 활용, 예산심의기간의 재조정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재정민주주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한 영?미식 예산법률주의로의 수순을 밟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을 통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확립하는데 있어서는 지출승인법(Appropriation Act)의 제정, 감사원의 국회 이관 내지는 독립기관으로의 전환 등 몇가지 부수적인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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