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흔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87 - 122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간자격 보상관리사의 직무가 변호사의 직무와 저촉되는가? 대법원은 민간자격 보상관리사의 직무내용 중 일부가 변호사법에 의한변호사의 직무와 중복 저촉되어 .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우리 실정법인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의 직무는 변호사의 직무와 저촉될 수가 없으며,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은 실정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자격기본법상 변호사 등 국가자격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이며, 민간자격은 국가이외의 자가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즉, 민간자격은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설치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다. 실정법상 민간자격의 직무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하기 위한 대상에 그치며, 변호사와 동일하게 그 직무를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권능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